브리핑 자료: 성매매 비범죄화
성노동의 완전한 비범죄화란 성노동에 특화된 모든 형사법, 허가법 및 경찰의 권한을 철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성노동자, 성산업 시설, 성노동자의 고객 또는 제3자를 다른 근로자나 산업과 다르게 취급하는 모든 규제가 포함됩니다.
비범죄화 체제 하에서는 성노동이 기존의 노동법, 도시계획법, 민법 및 형법을 통해 규제됩니다. 즉, 비범죄화를 통해 성노동자들은 직장 내 보건 및 안전 보호 조치와 노동권 보장 체계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호주에서는 뉴사우스웨일스주, 빅토리아주, 노던테리토리, 퀸즐랜드주만이 성매매를 비범죄화했습니다. 또한 뉴사우스웨일스주와 빅토리아주는 일부 노상 성매매에 대해서는 여전히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스칼렛 얼라이언스와 우리 회원들은 양도되지 않은 호주의 모든 주와 테리토리에서 성매매의 완전한 비범죄화를 위해 계속해서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