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T 지역의 성노동 규제에 대한 보다 공정하고 안전한 방안 제안 - 스칼렛 얼라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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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 지역의 성노동 규제에 대한 공정성과 안전성 제고를 위한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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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 정부의 ‘ACT 내 더 공정하고 안전한 성노동 규제’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에 제출한 본 의견서는 우리 회원 단체인 DecrimACT의 전문 지식과 ACT 성노동자들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하며, 완전한 비범죄화를 촉구합니다. 이는 1992년 성노동법, 2018년 성노동 규정, 그리고 성노동 실천 규범을 폐지하여, 성노동자와 성노동 사업체가 다른 모든 사람과 동일한 도시 계획, 사업, 산업 안전보건 및 형법 규정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의 등록 제도 하에서는 캔버라에 규정을 준수하는 사업체가 단 5곳에 불과하며, 성매매 업소는 피쉬윅(Fyshwick)과 미첼(Mitchell) 같은 산업 지역 외곽으로만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대다수는 직장 보호 장치가 전혀 없는 범죄화된 환경으로 내몰리거나, 완전히 혼자 일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 의견서는 각 협의 질문에 답변하고 17가지 권고 사항을 제시합니다. 여기에는 이미 일반 형법, 아동 보호법 또는 산업안전보건법(WHS)에서 다루고 있는 ‘유인 행위’, ‘콘돔 의무 사용’, ‘시설 내 아동 체류’ 위반 등 성노동 관련 특정 범죄 조항의 폐지가 포함됩니다. 또한 성노동 업소가 일반 상점이 영업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나 운영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성노동자가 동료나 지원자가 함께 있는 상태에서 자택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 밖의 권고 사항으로는 1991년 차별금지법에 성노동자를 위한 별도의 보호 속성을 도입하고, 과거 성노동 관련 유죄 판결 기록을 말소하며, 모든 과거 등록부를 파기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또한 이 의견서는 단계적 개혁 대신 일괄적인 시행일 지정, 5년 이내의 법정 검토, 그리고 이행 지원을 위한 동료 주도 성노동자 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