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즈메이니아 성노동 관련 법률 - 스칼렛 얼라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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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즈메이니아의 성매매 관련 법률

홈 / 성매매 관련 법률

호주의 각 주와 준주마다 성매매 관련 법규가 다릅니다.

 

이 안내서는 루트루위타(태즈메이니아)의 성노동 관련 법률에 대한 개요입니다.

태즈메이니아주에서는 성매매가 부분적으로 범죄로 규정되어 있다. 

 허용되는 사항:

  • 혼자 일하는 성노동자 한 명. 성노동자들은 인콜(고객이 성노동자를 방문하는 방식)과 아웃콜(성노동자가 고객을 방문하는 방식)을 모두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서로 협력하여 일하는 두 명의 성노동자로,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을 관리하지 않는 한. 함께 일하는 두 명의 종사자는 인콜과 아웃콜 서비스를 모두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행위가 범죄로 규정됩니다:

  • 근로자가 2명 이상인 모든 성매매 업소
  • 관리자나 사장님이 있는 모든 성매매 업소(종업원 수와 상관없이). 또한 독립적인 성노동자가 직원을 고용하는 것도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성노동자가 직원을 고용하는 것도 법에 따라 해당 사업이 상업적 성 서비스 사업으로 간주되므로 범죄로 간주됩니다.
  • 거리 활동 (공공장소에서 고객을 직접 찾아가거나 대기하는 활동).

태즈메이니아주의 성매매 관련 법률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려면 PDF 파일을 다운로드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SWOP 태즈메이니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451 835 897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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