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사우스웨일스주 성매매 관련 법률
호주의 각 주와 준주마다 성매매 관련 법규가 다릅니다.
이 안내서는 뉴사우스웨일스주의 성노동 관련 법률에 대한 개요입니다.
뉴사우스웨일스주에서는 성매매가 대부분 비범죄화되어 있습니다.
- 성노동은 다른 직업과 마찬가지로 대우받습니다.
- 성매매는 주로 공중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법률을 통해 규제됩니다.
뉴사우스웨일스주(NSW)의 성노동자들에게 여전히 영향을 미치는 오래된 법률, 제한 규정 및 차별이 존재합니다.
- 성노동자는 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사설 성매매 업소의 이용자는 만 16세 이상이어야 한다
- 성매매 업소를 이용하려면 고객은 반드시 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성매매 업소. 이는 별도의, 더 엄격한 기준으로서 업무장소에만 적용되며, 사적인 활동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거리에서 이루어지는 성매매를 제한하는 법률이 있다
- 시의회 조례는 개인 성매매, 유흥업소 및 기타 성매매 관련 사업을 제한할 수 있다.
뉴사우스웨일스주의 성매매 관련 법률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보려면 PDF 파일을 다운로드하세요:
- SW 법률 NSW 0.39 MB
자세한 내용은 SWOP NSW로 문의해 주십시오:
swopnsw.org.au | 02 9184 9466 |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