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노동 관련 법률 - 스칼렛 얼라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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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관련 법률

호주의 각 주 및 준주마다 성노동과 관련된 법률이 다릅니다. 뉴사우스웨일스, 빅토리아, 노던 준주, 퀸즐랜드만이 성노동을 비범죄화했습니다. 그러나 뉴사우스웨일스와 빅토리아는 거리 성노동에 관해 법적 공백이 존재합니다. 스칼렛 얼라이언스와 우리 회원들은 양도되지 않은 호주의 모든 주와 준주에서 완전한 비범죄화를 위해 계속해서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각 관할 구역의 성매매 관련 법률에 대한 간략한 개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다양한 유형의 성매매, 위반 행위 및 벌금 단위를 포함한 보다 자세한 정보를 보려면 해당 링크를 클릭하십시오.

  • 호주 수도 특별구(ACT)에서는 성매매에 대해 면허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은 ‘등록’이라고도 불립니다.


    법에서 허용하는 사항:

    • 등록된 성매매 업소나 에스코트 에이전시에서 일하는 것.
    • 혼자 일하는 경우. 법에서는 이를 ‘개인 운영 성매매 업소’ 또는 ‘개인 운영 에스코트 업체’에서 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성노동자는 등록할 의무가 없습니다.

    법에서 범죄로 규정하는 행위:

    • 독립적으로 활동하거나 사적으로 일하는 성노동자들이 힘을 합치고 있습니다.
    • 미등록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기
    • 등록되지 않은 모든 성매매 업소.
    • 거리에서 이루어지는 성매매.

    클릭하여 ACT의 성매매 관련 법률을 확인하세요

  • 뉴사우스웨일스주에서는 성매매가 대부분 비범죄화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노동은 다른 직업과 마찬가지로 취급받습니다.


    • 성노동은 다른 직업과 마찬가지로 대우받습니다.
    • 성매매는 주로 공중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법률을 통해 규제됩니다.

    뉴사우스웨일스주(NSW)의 성노동자들에게 여전히 영향을 미치는 오래된 법률, 제한 규정 및 차별이 존재합니다.

    • 성노동자는 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사설 성매매 업소의 이용자는 만 16세 이상이어야 한다
    • 성매매 업소를 방문하려면 고객은 반드시 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는 업무장에만 적용되는 별도의, 더 엄격한 기준이며, 사적인 활동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거리에서 이루어지는 성매매를 제한하는 법률이 있다
    • 시의회 조례는 개인 성매매, 유흥업소 및 기타 성매매 관련 사업을 제한할 수 있다.

    NSW주 성매매 관련 법률을 보려면 클릭하세요

  • 노던 테리토리에서는 성매매가 비범죄화되어 있습니다. 

    성노동은 다른 직업과 마찬가지로 대우받습니다.


    • 성노동자들은 다른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대우받습니다.
    • 성노동자와 성매매 업소는 ‘고용, 산업안전보건, 산재보상 및 재활, 도시계획, 조세, 차별 등을 규율하는 법률을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모든 개인과 사업체에 적용되는’ 동일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 성노동자와 성노동은 차별로부터 보호받습니다.

    여전히 몇 가지 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 성노동자는 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이용자는 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모든 형태의 성매매는 1999년 도시계획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NT의 성매매 관련 법률을 보려면 클릭하세요

  • 퀸즐랜드주에서는 성매매가 비범죄화되어 있습니다.

    성노동은 다른 직업과 마찬가지로 대우받습니다.


    • 공중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법률은 성매매 분야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 퀸즐랜드주의 성노동자들은 차별 금지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QLD 성매매 관련 법률을 보려면 클릭하세요

  • 남호주에서는 성매매가 대부분 범죄로 규정되어 있다. 

    • 돈, 보상 또는 호의를 대가로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성매매와 관련된 그 외 거의 모든 행위는 불법입니다.
    • 여기에는 재택 근무, 유흥업소 근무, 거리에서 하는 일, 에스코트 서비스(출장) 등이 포함됩니다.
    • 경찰은 영장 없이도 언제든지 성매매 업소에 출입할 수 있다.

    이는 호주에서 가장 엄격한 성노동 금지법입니다. 이는 증거에 기반한 연구 결과를 무시할 뿐만 아니라, 성노동을 범죄화함으로써 초래되는 건강, 안전 및 인권상의 위험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클릭하여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성매매 관련 법률을 확인하세요

  • 태즈메이니아주에서는 성매매가 부분적으로 범죄로 규정되어 있다. 

    허용되는 사항:

    • 혼자 일하는 성노동자 한 명. 이 성노동자는 인콜(고객이 성노동자를 방문하는 방식)과 아웃콜(성노동자가 고객을 방문하는 방식)을 모두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서로 협력하여 일하는 두 명의 성노동자. 단, 한 쪽이 다른 쪽을 관리하지 않는 경우에 한합니다. 함께 일하는 두 명의 성노동자는 인콜과 아웃콜 서비스를 모두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행위가 범죄로 규정됩니다:

    • 근로자가 2명 이상인 모든 성매매 업소
    • 관리자나 사장(종업원 수와 무관하게)이 있는 모든 성매매 사업체. 또한,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성노동자가 직원을 고용하는 행위도 범죄로 간주되는데, 이는 법에 따라 해당 사업이 상업적 성매매 사업체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 거리 활동 (공공장소에서 고객을 직접 찾아가거나 대기하는 활동).

    TAS 성매매 관련 법률을 보려면 클릭하세요

  • 빅토리아주에서는 성매매가 대부분 비범죄화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노동은 다른 직업과 마찬가지로 취급받습니다.


    • 성매매는 주로 공중보건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 등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법률을 통해 규제됩니다.

    아직 몇 가지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 성노동자는 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성노동자의 고객은 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거리에서 이루어지는 성매매는 허용되지만 엄격한 제한이 따릅니다. 거리 성매매 종사자들이 일할 수 있는 장소와 시간에 관한 규정이 있으며, 이러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서호주에서는 성매매가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허용하는 사항:

    • 제3자나 보안 요원, 접수 담당자, 운전기사 등 예약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 없이 혼자 일하며 고객을 만나는 방식입니다.
    • 유흥업소나 에스코트 에이전시에서 성노동자로 일하기

    법에서 범죄로 규정하는 행위:

    • 성매매 업소: 모든 유흥업소, 에스코트 업체 및 마사지 업소는 불법이지만, 공개적으로 영업하고 있다
    • 예약 관련 업무에 제3자(보안 요원, 안내원, 운전기사 등)가 관여하거나, 2명 이상(즉, 2인 1조)으로 근무하는 경우
    • 거리에서 이루어지는 성매매는 불법이며, 경찰의 단속이 매우 엄격합니다. 안전한 성관계를 위한 용품을 소지하는 것 또한 거리 성매매 범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지만, 실제로 그런 경우는 드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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