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토리아주의 성매매 관련 법률
호주의 각 주와 준주마다 성매매 관련 법규가 다릅니다.
이 안내서는 빅토리아주의 성노동 관련 법률에 대한 개요입니다.
빅토리아주에서는 성매매가 대부분 비범죄화되어 있습니다.
- 대부분의 성매매는 일로 간주됩니다.
- 성매매는 주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법률을 통해 규제되며. 예를 들어, 공중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이 있습니다.
아직 몇 가지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 성노동자는 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성노동자의 고객은 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거리에서 이루어지는 성매매는 허용되지만 엄격한 제한이 따릅니다. 거리 성매매 종사자들이 일할 수 있는 장소와 시간에 관한 규정이 있으며, 이러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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