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던 테리토리의 성노동 관련 법률 - 스칼렛 얼라이언스

본문으로 건너뛰기 메인 내비게이션으로 건너뛰기

저희 새로운 웹사이트는 현재 테스트 중입니다. 오류가 보이시나요? 알려주세요!

기부하기

노던 테리토리의 성매매 관련 법률

홈 / 성매매 관련 법률

호주의 각 주와 준주마다 성매매 관련 법규가 다릅니다.

 

이 안내서는 노던 테리토리의 성매매 관련 법률에 대한 개요입니다.

노던 준주(NT)에서는 성매매가 비범죄화되어 있습니다. 

  • 성노동은 다른 직업과 마찬가지로 대우받습니다.
  • 성노동자들은 다른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대우받습니다.
  • 성노동자와 성매매 업소는 ‘고용, 산업보건 및 안전, 산재보상 및 재활, 도시계획, 조세, 차별 금지 등을 규율하는 법률을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모든 개인과 사업체에 적용되는’ ‘고용, 산업 안전보건, 산재 보상 및 재활, 도시 계획, 조세, 차별 등을 규율하는 법률을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모든 개인과 사업체에 적용되는’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 성노동자와 성노동은 차별로부터 보호받습니다.

여전히 몇 가지 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 성노동자는 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이용자는 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모든 형태의 성매매는 1999년 도시계획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NT의 성매매 관련 법률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보려면 PDF를 다운로드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SWOP NT로 문의해 주십시오.

 

ntahc.org.au/swopnt | 0447 022 332 | [email protected]

면책 조항

본 사이트에 제공된 정보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할 뿐이며, 법률 자문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됩니다. 본 사이트를 계속 이용함으로써 귀하는 이 면책 조항을 인지하고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자세한 정보